단독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공동사업자가 될 경우 성실신고 기준 판단 시 수입금액 합산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면, 이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단독사업장: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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