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병원 거래처를 방문하여 의사에게 제공하는 커피값과 샌드위치값은 일반적으로 판매촉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차별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되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촉진비는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나 고객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매 금액별 할인 쿠폰 제공이나 회원 가입 시 사은품 증정 등이 판매촉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되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