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및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