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우리사주조합이 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익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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