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건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공제 방법: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중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항목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를 입력하고 건당 200원씩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