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중도퇴사자의 퇴직정산 보험료 계산 시 급여 일할계산에서 주말 포함 여부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은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이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특정 계산 방식을 따를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산정월수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근무하여 보수총액이 발생한 월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근무했으므로 산정월수는 9개월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월액을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