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하치장 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 및 관리만을 위한 장소로서,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화의 이동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 부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 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치장 자체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나, 설치 신고는 필수이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