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3.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와는 별개로,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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