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시설사용료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구청으로부터 시설사용료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점용료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사용료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이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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