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은 납부일자가 1일 이전인지, 3일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 납부 시작 시점이 결정됩니다. 만약 1일에 입사했다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 납부가 시작되며,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했다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 10일인 경우, 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3월 10일에 받는 2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반면, 2월 3일에 입사한 직원은 3월 10일에 받는 2월 월급에서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4월 10일에 받는 3월 월급부터 공제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