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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사업 운영 분담 시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한 명은 사업자로, 다른 한 명은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1.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소득 분배 효과: 사업 소득을 부부간에 분배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사업 소득이 1억 원일 때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소득을 분배받으면, 한 사람이 1억 원의 소득을 모두 부담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과세 당국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손익 분배 비율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배우자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 비용 처리: 공동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사업용 카드는 각자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단독사업자로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소득 분산 및 공제 혜택: 한 명은 사업소득자로, 다른 한 명은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신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측면에서도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려사항: 배우자가 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연간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넘으면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부부의 소득 수준, 사업 규모, 자금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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