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6. 1. 13.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광고선전 목적의 재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공익 목적 단체의 무상 공급: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한 무상 공급: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위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광고선전용 재화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본품과 일반 판매용 제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