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3.

    사업자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사업자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 현금영수증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은 사업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구매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해당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발행 방법:
      • 카드 단말기 이용: 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선택하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출증빙용'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기한 내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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