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카드로 도서 등을 구매했을 때 문화비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6. 1. 13.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카드로 도서 등을 구매했을 때 문화비 소득공제는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문화비는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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