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이 아닌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2회 지출액이 총 20만원 이상이더라도, 각 지출 건별로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회에 15만원, 2회에 15만원을 지출했다면 총 30만원이지만 각 건별로 20만원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에 25만원을 지출했다면 2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건은 전액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