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실제 지급된 급여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체불된 급여를 포함한 총 급여액이 기재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체불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이는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아야 할 세금은 회사로부터 별도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