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 4.6%는 세법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이자율 4.6%로 대여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처분이나 법인세 계산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여받은 임직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입장에서도 해당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