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분 자동차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6. 1. 13.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이 주행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세금의 일부가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주행분 자동차세의 기본세율은 36%이며, 탄력세율 적용 시 26%로 운용되었습니다. 이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의 일부가 주행분 자동차세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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