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 후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생활비는 아내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신청할 때, 본인 사용액과 더불어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