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 후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대부분 생활비를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3.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 후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생활비는 아내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사용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므로,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아내가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공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에서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로 공제하는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내가 근로소득자이므로, 아내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신청할 때, 본인 사용액과 더불어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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