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크게 화학적인자, 분진, 물리적인자, 야간작업으로 구분됩니다.
-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등이 포함됩니다.
- 분진: 총 7종의 분진이 대상입니다.
- 물리적인자: 총 8종의 물리적인자가 대상입니다.
- 야간작업: 2종의 야간작업 관련 유해인자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이 이루어지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복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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