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국민생활의 필수품이나 서비스,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그리고 기초적인 생산요소 등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요 재화 및 용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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