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완공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2월 조기환급 신청 시 1월 매출 및 매입을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

    2026. 1. 13.

    네, 2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때 1월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등의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완공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1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이며,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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