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4대 보험료:
이러한 4대 보험료는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가 얻는 이익으로 간주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