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책수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1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필요경비 60% 적용 시 수입금액 약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책수당 외 다른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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