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상세 설명
2026. 1. 13.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별도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근로소득 포함: 회사가 근로자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소득공제 불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세액 계산: 회사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총 급여액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회사가 4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의 사업비(복리후생비 등)로 처리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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