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업체의 출장 시 교통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3.
화물 운송 업체의 직원이 출장 시 발생한 교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화물 운송 업체의 출장 시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 여객운송 용역의 과세 및 면세: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화물 운송 업체의 교통비:
- 일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등):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항공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전세버스: 전세버스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화물 운송 업체의 출장 교통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교통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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