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비용 지출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지출액의 2%)를 납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우리사주 인출 시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유지비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 맞나요?
업무용 차량 주유 시 유류비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사유에 무엇이라고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