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근무 중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봉투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3.
네, 1년 5개월간 근무하셨고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봉투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하신 기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 5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셨고 봉투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후 일부를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 등), 동료 진술, 회사의 회계 장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 수령 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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