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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가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13.

    기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가 있더라도, 해당 기타소득이 인적용역 관련 소득(강연료, 자문료 등)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등 다른 종류의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의 종류와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 시점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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