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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료 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른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강연료 외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경품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 영화 필름, 라디오·TV 방송용 테이프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의 사용료가 저작자 본인에게 귀속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3. 인적 용역 소득: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등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이나,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4.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인한 보상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광업권, 영업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권의 양도·대여 소득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발생 원인과 금액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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