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의 산정 기준은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본으로 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정일로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기간(통상 약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산정 기준이 모호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권고안을 통해 원직복직 명령과의 금액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