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의 산정 기준은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본으로 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정일로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기간(통상 약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임금 상당액: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2.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지급: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속연수(최대 10년)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근속연수 X 0.2)
    3. 판정 후 송달일까지의 임금: 판정일로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산정 기준이 모호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권고안을 통해 원직복직 명령과의 금액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과 원직복직 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전보상명령 산정 시 고려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있었을 경우 금전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