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하신 경우, 이중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중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 전송했거나,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과세)로 발급한 경우(과세>면세 동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중 발급 사실을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인지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