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 시 보증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차감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026. 1. 13.
임대료 미납 시 보증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차감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차감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제외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 자체와 함께 처리됩니다.
근거:
- 권리의무확정주의: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시: 비주거용(상가) 임대업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최초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보증금에서 매월 임대료를 차감하기로 약정했다면, 보증금 계산 시 매월의 임대료를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임대료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채권이 존재하고,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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