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기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내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3.

    네, 올해 태어난 아기의 의료비 지출액을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의료비는 아내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내와 아기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아기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공제 한도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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