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 유흥주점은 음식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한다는 점에서 음식업종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