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흥주점은 음식업종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줘
2026. 1. 13.
네, 과세 유흥주점은 음식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한다는 점에서 음식업종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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