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 계약 방식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이에 대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아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