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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3.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는 '유보' 처분하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유보 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세무상 '유보'로 처리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차기 이월 및 추인: 다음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서 유보된 한도초과액은 자동으로 추인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유보 처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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