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적용 여부
2026. 1. 13.
대학생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관련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관련 공제 항목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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