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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형제의 연말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형제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장애인 공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의 성격:

      •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으로,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2. 장애인 관련 소득공제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연 150만원) 및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가 가능합니다.
      •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의 의료비(한도 없음), 장애인의 재활교육비(전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암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소득공제 순서:

      •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료 공제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즉, 연금보험료 공제가 소득공제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적용 방식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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