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상식에서 현물(선물, 상품권 등)을 받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3.

    연말 시상식에서 현물(선물, 상품권 등)을 받으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등과 같이 특정 시점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이나 상품권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러한 현물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총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회사는 해당 현물 지급액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현금 대신 현물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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