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 시 소송을 제기할 인물이 실질 대표자인지 형식 대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업체의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인 대표자가 아닌,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지배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