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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13.

    골드바를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골드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골드바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골드바를 구매하신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 관련 제품 거래 시에는 '금거래계좌' 사용 및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골드바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종 추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금속 소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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