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골드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골드바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골드바를 구매하신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 관련 제품 거래 시에는 '금거래계좌' 사용 및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골드바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종 추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금속 소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