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또는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는 납부하신 세액이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만 현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조세조약 적용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