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자산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영업권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