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세액공제 누락분을 당기 신고에 합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신고 기간이 지난 후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가산세 없이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이미 신고가 완료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대신,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없이 누락분을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