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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전기 신고 누락분을 당기 신고에 합산해도 되나요?

    2026. 1. 1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세액공제 누락분을 당기 신고에 합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신고 기간이 지난 후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가산세 없이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정청구 가능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 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 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81, 2023.03.08.)
    2. 세액공제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 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428, 2021.09.23.)
    3. 제조업자의 소매매출 적용 여부: 제조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법령해석부가2020-1137, 2020.12.31.)
    4. 세금계산서 미수령 시 매입세액 공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가 완료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대신,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없이 누락분을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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