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가 없는 경우 대손세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13.

    회생계획인가가 없는 경우, 채권의 대손세액 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면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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