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 시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질 대표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사업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지배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무장 병원'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비의료인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