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본금을 법인에 입금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개인 자본금을 법인에 입금할 때, 이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처리되거나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무상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유상증자)
- 절차: 법인 설립 등기 후 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 발기인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자본금 납입'이라 하며, 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자본금 이체'라고 합니다.
- 주의사항: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본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관리 및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3개월 이내 이체가 권장됩니다. 기한 내 이체하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처리되거나 법인세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인감도장 제작비 등은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회계상 비용 처리 및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없이 자본금을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이자 지급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장납입으로 판단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가지급금)
- 처리: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법인에 입금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본금이 아닌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이 적용되며,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인정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중 금리 수준으로 이자율을 설정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손금불산입 위험: 가지급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비: 증빙 서류 및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자본금을 법인에 입금할 때는 자본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고 관련 절차와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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