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간 부동산 매매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계산서 미발행이 적법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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