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간 부동산 매매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계산서 미발행이 적법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영세사업자 혜택을 유지하면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