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계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6. 1. 13.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안분계산의 원칙: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이를 정산합니다.
안분계산 예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신축 또는 취득 시 우선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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